La palabra del día: 우수프룩토

남성명사. 라틴어에서 usus fructus, "과일의 사용", 용익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사용할 권리입니다. 스페인 민법은 467조에서 이 권리를 "헌법이나 법률이 달리 인정하지 않는 한 그 형태와 실체를 보존할 의무와 함께 타인의 재산을 향유할 권리"라고 정의합니다. 예: La viuda renunció al usufructo y se produjo una adjudicación de los bienes entonces conocidos entre los tres hermanos: 미망인은 용익권을 포기하고 당시 알려진 자산에 대한 판결이 세 형제에게 이루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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